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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- 지원 내용
- 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- 구비 서류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문의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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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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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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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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