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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5.08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(초)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문의
-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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