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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% 할인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% 할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보험계약기간 중(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)
- 접수 기관
-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규신청 :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(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) ○ 갱신신청 :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
- 문의
-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/044-200-8664, 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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