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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7.2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- 접수 기관
- 도로교통공단
- 구비 서류
- 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- 문의
- 도로교통공단/1577-1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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