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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
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14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
공식 안내 보기온라인 신청 사이트내 조건으로 더 찾기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지원 내용
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접수 기관
지방중소벤처기업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*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문의
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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