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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12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- 선정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○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, 지방자치단체․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, 방문 상담 등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 ○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 기관
- 법무부
- 구비 서류
-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,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
-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/02-2110-3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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