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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9.1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선정 기준
-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구비 서류
-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-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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