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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휴가지원
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0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지원 내용
- ○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- 문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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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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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참여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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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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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