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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- 지원 내용
-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표,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(완제자)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(면책결정문) 등
- 문의
-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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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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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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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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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페이백
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