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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

○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월11만원이내)
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11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
공식 안내 보기온라인 신청 사이트내 조건으로 더 찾기
지원 대상
○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선정 기준
○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○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 ○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
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구비 서류
○ 스포츠바우처카드 등
문의
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,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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