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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
○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월11만원이내)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11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- 선정 기준
- ○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○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 ○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- 지원 내용
- ○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구비 서류
- ○ 스포츠바우처카드 등
- 문의
-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,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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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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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참여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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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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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