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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5.0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구비 서류
- 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