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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연장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5.0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- 구비 서류
- 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- 실업인정신청서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