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임신·출산
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8.13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
- 문의
- 수원시/031-228-5899, 용인시/031-324-4671, 고양시/031-8075-4033, 성남시/031-729-3698, 화성시/031-5189-6267, 부천시/032-625-4432, 남양주시/031-590-4480, 안산시/031-481-5977, 평택시/031-8024-4401, 안양시/031-8045-3104, 시흥시/031-310-5938, 김포시/031-5186-4152, 파주시/031-940-5526, 의정부시/031-870-6072, 광주시/031-760-2211, 광명시/02-2680-5521, 하남시/031-790-5568, 군포시/031-390-8913, 오산시/031-8036-6075, 양주시/031-8082-7171, 이천시/031-645-3375, 구리시/031-550-8668, 안성시/031-678-5913, 의왕시/031-345-3592, 포천시/031-538-3645, 양평군/031-770-3545, 여주시/031-887-3614, 동두천시/031-860-3397, 과천시/02-2150-3844, 가평군/031-580-2822, 연천군/031-839-4074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
-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
-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지원
-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-
첫만남이용권 지원
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