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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10.28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- 지원 내용
- □ 사업개요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- 문의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,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,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,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/042-715-6776,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/042-715-6827,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/042-715-6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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