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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9.23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 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 -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(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~6개월이내 신청),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- 구비 서류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- 문의
-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,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,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,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,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,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,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,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,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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