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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서울특별시생활안정현금

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10.23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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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2-2133-7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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