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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(연 2회)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10.22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※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등 제외) 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, 지역화폐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
-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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