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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5.0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구비 서류
-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