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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6.05.0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구비 서류
-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