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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 지원
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8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- 선정 기준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- 지원 내용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신분증 -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
- 문의
- 출산정책과/044-202-3398, 출산정책과/044-202-3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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