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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7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
공식 안내 보기내 조건으로 더 찾기
지원 대상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
장애인구강진료센터
구비 서류
신분증,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
서울대학교치과병원(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)/1522-2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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