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건·의료
노인실명예방사업
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
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 원문입니다. 자료 수정일: 2025.11.28.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- 지원 대상
- ○ 안 검진: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(저소득층 노인) ○ 눈 수술비 지원: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: 만 60세 이상 노인, 보건인력
- 선정 기준
- -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안 검진: 시력검사, 굴절검사, 안압검사, 세극등 현미경검사,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- 눈 수술비 지원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※ 지원 제외: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, 간병비,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,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: 만 60세 이상 노인,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, 인지도 조사 실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접수 기관
- 보건소
- 구비 서류
- 제출서류(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) - 수술비 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-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 - 기초생활수급자‧차상위계층‧한부모가족 증명서
-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, 한국실명예방재단/02-718-1102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
-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
-
지역사회서비스
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
-
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
-
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장애인·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